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e

N&F Venture Partners is actively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research centers to address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dominance in advanced industries, demographic shifts, and the ongoing digital transformation.
Beyond facilitating their establishment, we are committed to supporting these centers to help businesses overcome uncertainties
and enhance their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long term.

  • 연구소설립목적
  • 기업부설연구소
  • 산학연구소기업
  •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정부 지원 및 혜택 활용
  • 지식재산(IP) 창출 및 보호
  • 시장 변화 및 미래 대비
  • 산학 협력 및 기술 교류
  • 고급 인재 확보 및 육성
  • 기업 이미지 제고
  • - 독립적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와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
  • -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에 따라 세제 혜택, 자금 지원, 과제 선정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국책 과제나 연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
  • 기업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 등으로 보호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추가적인 수익 창출.
  • - 산업 변화 및 기술 혁신 속도에 대응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과 새로운 산업 트렌드 및 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하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 -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적 시너지를 창출과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 정보를 습득하고 공동 연구 기회를 활용.
  • - 연구소를 통해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개발을 지원 및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
  • - 기업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부각되어,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벤처기업으로 자리매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기업이 기술력 강화,시장 경쟁력 제고, 정부 지원 혜택 활용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중요한 전략입니다 N&F벤처파트너스는 기업연구소 설립을 적극 촉진하고 있습니다

1.인적요건

구분 연구전담 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연구원, 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1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유의사항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연구소·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2.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

Ⅰ.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Ⅱ.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Ⅲ.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R&D투자는 기업의 첨단 기술 발전과 더불어 국제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입니다. N&F벤처파트너스는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를 적극 촉진하고 있으며 기업상황에 맞춰 최적의 연구소설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예: 국,공립 연구소,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 기술사업화 의지가 있는 기업
  • 세제혜택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 기술개발지원
  • 홍보 및 네트워킹
  • 국·공립연구소, 대학의 산학협력단, 공공기관의 연구소
  •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소기업으로서의 인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업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R&D투자는 기업의 첨단 기술 발전과 더불어 국제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입니다. N&F벤처파트너스는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를 적극 촉진하고 있으며 기업상황에 맞춰 최적의 연구소설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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