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 transaction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licensing, and commercialization are not merely about acquiring
new technologies; they serve as strategic tools for driving innovation, enhancing competitiveness,
and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for businesses. Through these processes, companies
can strengthen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a cost-efficient manner, solidify their market position,
and achieve significant long-term outcomes.

  • 기술이전
  • 기술사업화
  • 기술거래 유형

기술거래,기술이전 필요한 배경

I 기업경쟁력 확보와 강화

시장 변화에 적응: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혁신 가속화: 자체 연구개발로는 한계가 있는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 경쟁사와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Ⅱ 비용 절감 및 리스크 관리

R&D 비용 절감: 새로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이미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술 실패 리스크 감소: 검증된 기술을 거래하거나 이전받음으로써 기술 개발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Ⅲ 시간 절약

시장 진출 시간 단축: 기술 도입을 통해 제품 개발 및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 해소: 필요한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기술 격차를 빠르게 해소합니다.

Ⅳ 내부 역량 강화

노하우와 지식 습득: 기술 이전 과정에서 기술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 이전된 기술을 기반으로 내부 인력을 훈련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Ⅴ 성장과 확장 가능성

신사업 진출 기회: 기존 사업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 확장: 기술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술거래를 통해 특허보유자는 로열티외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기술 구매기업은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하는 자금을 다른 전략적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N&F벤처파트너스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와 전략수립을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사업화의 목적

I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지속적인 혁신: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수익 증대: 기술 기반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통해 매출과 수익을 증대시킵니다.

Ⅱ 시장 경쟁력 제고

독점적 기술 확보: 경쟁사보다 앞선 기술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Ⅲ 기술 자산의 활용 극대화

보유 기술 사업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외부에 거래하거나 사업화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기술 투자 수익 실현: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얻습니다.

Ⅳ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협력 강화: 기술 이전을 통해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기술 혁신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생태계 참여: 기술 생태계에 참여하여 파트너십과 공동 개발 기회를 확대합니다.

Ⅴ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국제 기술 교류: 기술 이전 및 거래를 통해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표준 준수: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특허보유자는 로열티외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기술 구매기업은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하는 자금을 다른 전략적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N&F벤처파트너스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와 전략수립을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에 투자된 시간이나 비용 등을 회수하고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와 특허 받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서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특허권 기술거래 경우 크게 두가지 거래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특허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매매방식이고 , 두번째는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 허가해주는 라이센스 형식이 있습니다.
라이센싱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특정인만이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용실시권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기술가치평가 유형

기술이전 형태 내용
기술매매(양수, 양도) 매매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완료
라이센스 허여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 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을 허여 가능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 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기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 제휴 등

N&F벤처파트너스는 세부적인 기술 검토 및 계약서 작성을 위해 산업군별 지식재산권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기